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66
- 회시일
- 2017-01-1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질의요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