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차량유지비 지원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392
회시일
2011-03-3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임금으로, 또는 단체협약ㆍ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차량유류비는 자가 운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되고,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유류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또는 생산직에 한정)에게 일률적(또는 근속년수별 차등)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의 대체적 또는 보전적 성격이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기금사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차량유류비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고유가로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 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관리직을 제외한 생산직에 한하여 근속년수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임금으로, 또는 단체협약ㆍ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차량유류비는 자가 운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되고,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유류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또는 생산직에 한정)에게 일률적(또는 근속년수별 차등)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의 대체적 또는 보전적 성격이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기금사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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