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74
회시일
2015-11-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어 그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그런데, 퇴직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동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신탁 채권에 대한 압류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4 , 2015.11.02

【질의】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어 그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그런데, 퇴직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동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신탁 채권에 대한 압류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4,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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