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30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육아기 10시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2026.1.1. 시행) ㅇ(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ㅇ(지원요건) ①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1日 1시간 단축 허용, ②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③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④출퇴근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⑤1개월 이상 단축 허용 ㅇ(지원금액) 노동자 당 월 30만원 ㅇ(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합산하여 최대 1년 ㅇ(지원규모)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 ㅇ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도입·활용(1月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질의요지】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은?
【회답】
육아기 10시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2026.1.1. 시행) ㅇ(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ㅇ(지원요건) ①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1日 1시간 단축 허용, ②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③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④출퇴근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⑤1개월 이상 단축 허용 ㅇ(지원금액) 노동자 당 월 30만원 ㅇ(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합산하여 최대 1년 ㅇ(지원규모)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 ㅇ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도입·활용(1月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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