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 회시일
- 2022-05-1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 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영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사업장)을 일일이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자신을 제외한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 2022.05.19
【질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 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영 제4조제5호의 취지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사업장)을 일일이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자신을 제외한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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