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192
- 회시일
- 2020-07-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가입자의 주택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2 , 2020.07.1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가입자의 주택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2,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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