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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회시일
2022-05-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 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 2022.05.26

【질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합이 3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고 위촉하여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도 “전문인력”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 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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