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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50
회시일
2022-05-1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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