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08
회시일
2019-05-2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퇴직연금복지과-2408 ,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회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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