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408
- 회시일
- 2019-05-2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퇴직연금복지과-2408 ,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회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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