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5245
- 회시일
- 2017-11-0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