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3
- 회시일
- 2008-03-24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통상 회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반드시 회사 내에 부속(담장 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 이외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회사 보유 토지(회사와는 별도 소재)상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합숙소(사택)와의 개념적 차이점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통상 회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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