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081
- 회시일
- 2021-07-0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는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전입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혼합형제도 내 설정된 DC형제도는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DB형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DB제도로의 승계는 불가하고, - 전입기업에서 전출기업의 혼합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혼합형제도를 설정한 후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혼합형제도를 승계하고, 전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입기업의 DB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
【질의】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제도를 유지하고, 이동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제도 가입이 가능한지
* A사(혼합형제도 운영, DB 99%, DC 1%), B사(DB제도 운영)
【회시】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는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전입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혼합형제도 내 설정된 DC형제도는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DB형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DB제도로의 승계는 불가하고,
- 전입기업에서 전출기업의 혼합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혼합형제도를 설정한 후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혼합형제도를 승계하고, 전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입기업의 DB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