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 회시일
- 2022-06-2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조직은 법인 단위로 설치하면서 해당 법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면 됨 귀 질의의 경우, B기업만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이라면, B기업에만 전담 조직을 설치하면 되며, B기업의 전담 조직이 C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까지 총괄・관리하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 2022.06.22
【질의】
외국법인(A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법인(B, C기업)이 있을 경우, 전담 조직을 A기업에 두고 B, C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B사에만 전담 조직을 두면 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조직은 법인 단위로 설치하면서 해당 법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면 됨
귀 질의의 경우, B기업만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이라면, B기업에만 전담 조직을 설치하면 되며, B기업의 전담 조직이 C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까지 총괄・관리하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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