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967
- 회시일
- 2019-02-2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967 , 2019.02.27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