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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727
회시일
2008-11-2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비교섭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그 한도내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조례, 규칙 및 훈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법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협약자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1727 , 2008.11.20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및 훈령 등의 제 ․ 개정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 요구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비교섭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그 한도내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조례, 규칙 및 훈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법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협약자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1727,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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