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의 기록·보관 관련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20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하며, 따라서 휴식 부여의 경우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건강증진팀-766, 2026.4.1.)
【질의요지】
○ 모든 공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3의2]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 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업장소"는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주된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로서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하며, 따라서 휴식 부여의 경우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업건강증진팀-766, 2026.4.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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