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97
- 회시일
- 2008-07-1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본 사업과 동일시하여 상시 근로 자수를 산정매야하는지”"아니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기금 법인만을 기준 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금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아 한다면 “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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