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및 조치 의무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681
회시일
2022-02-2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조사 의무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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