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문서번호
산업보건기준과-872
회시일
2021-09-1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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