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12-03-0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에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 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에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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