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010
- 회시일
- 2009-09-2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직전연도의 세전순이익 5/100를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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