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차별개선과-861
회시일
2008-06-1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대학에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학사 또는 석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질의요지】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대학에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학사 또는 석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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