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1027
- 회시일
- 2013-03-2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 근로복지과-1027 , 2013.03.22
【질의】
「임금채권보장법 」 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
근로복지과-1027,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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