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638
회시일
2010-09-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어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구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업장 내 자판기 운영권, 식당 운영권 등 수익사업권 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노조전임자의 임금 등으로 사용토록 정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성은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 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제 제공 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

【질의요지】

우리지청 관내 (주)0O는 00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단체협약상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및 복지정책시행이란 명목으로 노조의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명시하여 상 당기간 관행적으로 이행이 되어 왔고, 노조는 동 수익사업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위탁계 약을 체결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사측으로부터 무상제공된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르는 손실 등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외부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음. 동 사업장은 현재 단체교섭(만료일 2010. 08. 31.)을 진행중으로서 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외에 무급 노조선임자 2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사측에서 수용할 경우 노조의 수익금이 노조선임 자의 급여로 선용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에 규정한 노조선임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부낭노동행위에 해낭 하는시

【회답】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어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구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 장하기 위한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업장 내 자판기 운영권, 식당 운영권 등 수익사업권 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노조전임자의 임금 등으로 사용토록 정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성은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 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제 제공 할 때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 로 부여하고, 노동조합은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탁수수료를 받고 이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 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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