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140
- 회시일
- 2019-03-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 으므로, B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16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요지】
· (상황)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父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 (질의1)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 으므로, B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16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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