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행사 식사ㆍ선물 지원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3218
- 회시일
- 2009-12-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날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식사제공 등은 사업주에게 법령 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질의요지】
당사 기금에서는 올해 근로자의 날 행사를 실시코자 했으나, 회사 사정상 노사합의에 의해 미뤄지다가 이번에 실시코자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지원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음(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나 선물비용 등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날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식사제공 등은 사업주에게 법령 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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