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780
회시일
2016-02-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부담 내역 등의 서류를 징구하는 바, ‒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80 , 2016.0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중도인출 요건 확인 방법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부담 내역 등의 서류를 징구하는 바,

‒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80,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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