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른 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71
회시일
2010-01-1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함 또한, 위 법 규정에 의한 ‘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전임자’로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조합 설립 준비 등의 활동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신고된 노조가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7조 규정의 ‘전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는 노동조합 설립 준비활동 등을 이유로 공무원노조법 제7조 및지방공무원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그러나,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휴직 불가 처리를 하였으나, A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준비를 위한 활동도 정당한 노조활동이므로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여 휴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A에 대해 전임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함 또한, 위 법 규정에 의한 ‘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전임자’로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조합 설립 준비 등의 활동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신고된 노조가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7조 규정의 ‘전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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