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98
회시일
2018-11-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

【질의】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장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98,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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