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15
회시일
2019-06-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요지】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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