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문서번호
근로조건지도과-1058
회시일
2008-08-0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법원이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구시행령 제4조 포함)의 체불 임금 등의 지급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변제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자는 실질사업주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사실확인복명서」에는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주를 모두 명기하고, 각각 사업장 운영 및 근로자의 지휘감독 등에 관여한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확인과정에서 명의상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 명의상 사업주의 경영관여 정도 등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근로조건지도과-1058 , 2008.08.08

【질의】

법원이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행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재판상 도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법원이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구시행령 제4조 포함)의 체불 임금 등의 지급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변제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자는 실질사업주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사실확인복명서」에는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주를 모두 명기하고, 각각 사업장 운영 및 근로자의 지휘감독 등에 관여한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확인과정에서 명의상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 명의상 사업주의 경영관여 정도 등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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