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921
- 회시일
- 2018-11-3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 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근기 68207-1840, 2001.6.7.).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921 , 2018.11.30
【질의】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시】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 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근기 68207-1840, 2001.6.7.).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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