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1612
회시일
2020-04-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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