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 문서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124
- 회시일
- 2021-11-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답】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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