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시일
2021-11-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답】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