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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990
회시일
2013-07-1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요지】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 중인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여부

【회답】

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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