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 문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739
- 회시일
- 2018-12-1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