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시일
2021-12-2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 조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질의요지】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고, 2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선임 기준 자체가 다른데 업무는 똑같은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건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 조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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