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문서번호
제조산재예방과-2086
회시일
2012-07-2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LNG 등의 탱크, 사일로 (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질의요지】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서면 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LNG 등의 탱크, 사일로 (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