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24
회시일
2021-11-2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작업지도원수당의지급대상, 지급 조건,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그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던 작업지도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작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매월일정한 금액의 작업지도원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동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 하는 방법

【회답】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작업지도원수당의지급대상, 지급 조건,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그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던 작업지도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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