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806
회시일
2021-08-2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사업의 대표자'는 12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ㆍ지휘감독ㆍ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질의요지】

·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는 꼭 들어가야 하는지

【회답】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사업의 대표자'는 12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ㆍ지휘감독ㆍ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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