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943
회시일
2018-12-1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질의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 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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