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회시일
2015-10-2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 기관의 질의 내용은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ㆍ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해당 공무원 수행업무가 실제로 업무 분장 상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해당 공무원의 수행 업무가 일자리창출 지원분야 등 주로 고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실제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조정·감독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우리구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1년 계약기간으로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고용노무전문가)을 채용하였는바, 상기자와 같은 고용노무분야 전문가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 직무내용 -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일반, 청년, 고령자) -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인사, 노무분야 상담지원(구청 및 기업체) - 지역고용동향분석 및 통계관리 등

【회답】

귀 기관의 질의 내용은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ㆍ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해당 공무원 수행업무가 실제로 업무 분장 상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해당 공무원의 수행 업무가 일자리창출 지원분야 등 주로 고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실제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조정·감독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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