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439
- 회시일
- 2018-10-2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내 전체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 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전체 조합원 수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에 일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동 면제시간을 상호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협의 등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원 규모, 업무내용, 면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
【질의요지】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노조의 조합원은 600명이고, 2노조의 조합원은 100명 이라면, 각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방법 및 배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내 전체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 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전체 조합원 수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에 일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 노노간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동 면제시간을 상호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협의 등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원 규모, 업무내용, 면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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