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5109
- 회시일
- 2014-12-3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109 , 2014.12.30
【질의】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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