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1
- 회시일
- 2020-01-0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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