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61
회시일
2020-01-0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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