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회시일
2020-12-0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질의요지】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는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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