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 활동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406
회시일
2010-08-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 ㆍ 교섭, 고충처 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시 ㆍ 관리업무를 말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 지ㆍ 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와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세에 속 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ㆍ 관리업무를 의미하는 바, 질의와 같이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업무 범위 중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 ㆍ 교섭, 고충처 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시 ㆍ 관리업무를 말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 지ㆍ 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와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세에 속 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ㆍ 관리업무를 의미하는 바, 질의와 같이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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