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154
- 회시일
- 2011-06-3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
【질의요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 여부
【회답】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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