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645
- 회시일
- 2010-09-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단체교섭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교섭 준비시간,교섭시간에 상관없이 교섭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실제로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단체교섭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교섭 준비시간,교섭시간에 상관없이 교섭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실제로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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