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038
회시일
2010-10-1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 세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세 한도(시간 및 인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사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라도 노사간 별도 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정하고 상호 교섭ㆍ 협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한도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앉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노조전임자에게 급 여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

【질의요지】

노사간 타임오프 협상기간에 우선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추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조법 세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세 한도(시간 및 인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사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라도 노사간 별도 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정하고 상호 교섭ㆍ 협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한도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앉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노조전임자에게 급 여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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